부동산은 개인의 재산이자 재테크수단으로, 기업의 재산, 상품 등으로 다양한 욕구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부동산등기뿐만 아니라 그 등기원인이 되는 의뢰인의 생생한 부동산거래현장으로 들어가 의뢰인의 의도에 부합하는 부동산거래의 법적 형태는 무엇인지, 해당 부동산거래의 법률적 위험성, 토지거래허가나 농지취득자격증명등과 같은 행정상 제한여부,수익성,교환가치,담보가치 판단을 토대로 의뢰인의 부동산거래가 안전하고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부동산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래관련 지방세 절세방안 검토
-매매대상부동산의 법률상 하자, 행정상 제한 검토
-토지거래허가,농지취득자격증명 등 토지이용규제 자문
-부동산 거래신고
-근저당설정대상 부동산의 담보가치 파악
-임대차 법률관계 자문
-등기권리증 분실시 확인서면 진행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등기업무(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매매, 증여, 상속 등],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말소, 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