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 법률사무소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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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채권회수

채권회수절차
1. 채무의 종류, 집행권원 확인
채무의 종류 특정(ex : 채권자와 채무자 간 채무의 종류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연인간 돈거래의 경우 채권자는 대여, 채무자는 증여 주장을 하는 등, 투자금에 대하여 투자금, 차용금이라는 이견 등), 집행권원 확인(판결 유무, 공증유무, 차용증 등 채무입증자료의 효력 확인, 소멸시효 확인 등)
2. 채무자에게 채권수임통보 내용증명 발송
채무자에게 당사자 외에 법무법인이 개입하여 채권에 대한 추심이 진행된다는 것에 대하여 내용증명으로 통보함.
3. 채무자와의 협의
채무자는 당사자 외에 변호사가 개입했다는 것에 대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하여 제3자인 법무법인과 채무자 간 협의가 진행됨. 협의는 변제기, 변제의 방법(분할, 일시납, 이자감면 일시납 등), 변제금액 등이 있음.
4. 집행권원이 없을 경우, 소송절차 진행
채무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상호 공증을 작성(약속어음은 변제기로부터 3년,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변제기로부터 10년간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있음)하거나,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 본안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집행권원을 득함.
5. 재산조사
집행권원을 득한 뒤에는 재산조사를 선행(재산조사 없이 선별되지 않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권압류는 비용만을 낭비할 뿐임)하여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신용카드 발급이력, 체크카드 발급이력, 대출현황, 부동산 소유현황, 경매권리 현황 등을 파악하여 강제집행를 실행할 대상을 선별함.
6. 강제집행
재산조사가 끝난 뒤에는 실질적인 강제집행을 실행하게 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보(재직정보, 사업장, 소유 차량 등)를 우선으로 급여압류, 카드가맹대금압류, 사업자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1차적으로 채무자의 금융 거래를 제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채무자 거주 자택 등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주거, 사업 영위에 대한 제한을 하는 방법을 사용함. 채무자가 자택, 부동산 재산(소유, 혹은 임대차 보증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경매,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함.
7.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 재산명시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고, 채권자가 알지 못했던 급여 혹은 사업소득에 대한 내역을 알 수 있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의 경우, 결정이 되면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의 상태가 되어 사용중이던 신용카드가 연체여부와 상관없이 정지되며, 마이너스 통장, 혹은 대출을 사용중인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되어 일시상환을 요구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휴대전화 개통에도 보증인이 없으면 개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금융거래가 활발한 사업자와 개인 모두에게 유용한 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