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파산 > 법률사무소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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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의 기반을 이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청산을 통하여 경제적 갱생을 하게 합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일반회생(간이회생)의 절차를,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파산, 법인회생의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각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 면책(탕감)을 해주는 취지의 신청사건으로, 개인파산 신청인들의 대부분은 청산할 만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면책(탕감)결정을 주어 기존 채무의 규제에서 벗어나 새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파산은 청산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채무에 대해 면책(탕감)을 받아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의미를 가지는 점에서 법인파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금융채권이나 개인채권, 상거래채권 등 일반의 채권, 채무관계에서부터 구상금, 연대보증청구금 등 실 생활에서 파생되는 모든 채무들이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탕감됩니다. 하지만 개인 파산 및 면책으로도 탕감이 되지 않는 9개 항목의 채권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세금, 벌금 및 추징금이나 과태료, 고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임금 및 퇴직금, 양육비 등은 면책(탕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였거나, 파탄에 직면할 위기에 처해있는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 등의 채권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신청사건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정상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한계에 이르렀을 때, 법원의 신청을 통해서 개인 채무자의 모든 채무(금융권, 개인채무 ,상거래, 일부 세금 등)를 통합하여, 최장 3년에서 5년간 자신의 수입에 맞게 일정금액을 상환하고 남는 채무에 대해 면책(탕감)을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인 신청조건이 있는데, ①담보채무 10억미만, 무담보채무 5억 미만인 채무자(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계신 분 중 그것을 담보로 한 대출이 10억 미만이거나혹은, 신용으로 빌린 대출금이 5억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자(개인회생은 채무자의 현재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3- 5년간의 변제계획안이 작성되는데, 소득의 입증이 불가능하면 신청이 불가능), ③채무자의 현재 재산가치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할 것(신청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재산가치(청산가치)가 채무금액보다 많다면 개인회생의 진행이 불가하고, 위 세가지 사항이 충족된다면 개인회생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회생]


담보채무 10억미만, 무담보채무 5억 미만인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기준 금액이 초과하였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일반회생입니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절차를 달리하며, 법인회생의 절차를 준용합니다. 하여, 변제기간은 3년이 아닌 10년이며, 채권자 70%의 동의를 얻어야 결정이 가능합니다. 일반회생의 경우 기업대표, 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로 신청합니다.


[법인(회사)파산]


법인이 자본잠식 및 채무 초과상태에 이르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 회생절차 중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신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는 경우 대부분 폐업신고를 하면 그것으로 회사는 종결되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사업자에만 해당되는 사안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폐업신고를 하였다 해도 법인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완벽한 사업의 종결을 하려면 법인격 상실을 완료해야합니다. 법인격을 상실시키려면 ①해산, 청산절차를 거쳐 종결시키거나 ②법원의 파산신청을 통해 법인(회사)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법인의 해산, 청산절차를 거쳐 종결하는 경우,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였을 경우 이 부채를 변제하지 못한다면 청산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법원의 파산신청을 통해 법인(회사)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그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분배를 하여 변제하고 최종적으로 법인격 말소를 함으로 종국 됩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 청산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인의 채무를 면책(탕감) 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법인파산은 개인파산과는 달리 법인의 자산이 있다면 청산 후 법인의 채무를 면책(탕감)하지 않고 소멸시켜 버립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굳이 법인파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①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표이사나 임원 등 이해관계인은 채권자들이 제기하는 민,형사 상의 책임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을 하지 않고 단순 폐업으로 방치하게 되면, 그 법인에 대해 투명한 조사와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채권자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대표이사 또는 임원에게도 사기, 횡령, 강제집행면탈 등의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 등의 민사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이 진행되면 투명성이 보장되기에 채권자들도 위와 같은 민, 형사상 소송이나 고소진행을 유보하거나 보류하는 효과를 보게 되며 설령, 민, 형사상의 진행이 이루어진다 해도 많은 참작이 됩니다.


②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존재 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 파산 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한다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체당금을 신청할 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③ 법인의 대표이사 등 이해관계인들이 개인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시 매우 유리합니다.

- 대부분의 채권자는 법인의 대출 발생 시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 이해관계인에게 연대보증을 채결하게 하여, 이로 인해 법인이 파산 후 종결되게 되더라도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남아있게 됩니다. 하여, 결국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나 과점주들은 개인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법인파산이 진행 중에 있다면 대표자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진행이 유리하게 진행되어집니다.


④ 수표발행 시, 수표발행자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일정부분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파산선고 후부터는 수표의 부도발생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 면책이 가능합니다.


⑤ 일정의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이 파산선고 후 청산절차가 진행되어 그 처분행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⑥ 거래처 회사(채권자)의 일정부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의 파산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거래처에서는 채무자 법인의 대한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회생]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신청사건으로,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입니다.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후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법인파산과 구별됩니다.


법인회생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압류, 추심 등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결정을 하게 되고, 채무자 회사 또한 특정채권자에게 변제를 금지하여 하며, 재산 처분금지, 금전차용 등 차재금지 및 임직원채용을 금지하게 됩니다.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또는 개인 채무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로, 법인회생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일반 회생채권자(채권총액)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담보 회생채권자의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평균 법인회생의 인가 확율이 약 30%에 머물러 있는 것도 이러한 인가조건 때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