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 법률사무소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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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가사소송

가사소송은 혼인·친자·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대심적 구조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사인간의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소송절차와 조정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소송절차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조정절차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가류 가사소송사건
진실한 신분관계와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로 조정의 대상이 안 됨
  • 혼인의 무효
  • 이혼의 무효
  • 인지의 무효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입양의 무효
  • 파양의 무효
나류 가사소송사건
신분관계의 형성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로 조정의 대상이 됨.
  •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혼인의 취소
  • 이혼의 취소
  • 재판상 이혼
  • 부(父)의 결정
  • 친생부인
  • 인지의 취소
  • 인지에 대한 이의
  • 인지청구
  • 입양의 취소
  • 파양의 취소
  • 재판상파양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친양자의 파양
다류 가사소송사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로 조정의 대상이 됨.
  •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민법 제 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